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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선제적 대응키로

등록일 2019년10월07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점검 회의 (사진출처: 충북도청)

 

충북도는 국내 양돈농가에서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과 2019.10.3일 연천군 DMZ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로 우리 도까지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가 발생되지 않을까 사태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야생멧돼지 포획을 집중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군별 구성되어 있는 ‘피해방지단’을 확대하여 ‘상시 포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추진한다. ‘상시포획단’ 운영기간은 ’19. 10. 4일부터 ’20. 2월말까지 먼저 운영하고 필요 시 기간은 연장한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농경지․산림․구릉지 등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주요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는 야생멧돼지 접촉차단을 위해 울타리 설치와 함께 멧돼지 전문 기피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시 포획단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획활동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피해방지단 운영 도비보조금을 먼저 사용토록 하고,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용,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증상* 멧돼지 폐사체 발견즉시 위치정보(GPS좌표 저장, 주변환경 사진, 주소 등)와 함께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신고 후에는 관계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외부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 또는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함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관할 환경청에서 운영 중인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시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예방, 양돈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도민들께서 시군의 ‘상시포획단’ 활동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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