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4개 구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관내 차량 중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해 공매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반환되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영치를 일시해제 하고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구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