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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200대 전달

등록일 2019년08월26일 0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성인용 보행기 전달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23일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해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의 의견을 반영해 읍면동에 보행기 200대를 구입·전달했다.

 

시는 지난 4월 ‘충주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부터 충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200명이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된 보행기는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달 말까지 지원하며, 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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