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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릴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록일 2019년07월23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청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음성지역에서 자동차번호판 가림, 불법 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작년 4분기 6건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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