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7일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등 지역 내 주요 도로변 및 불법 광고물 상습 설치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 단속을 했다.
이날 군과 충북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정비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와 통행량이 많은 도로,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단속, 정비했다.
한편, 음성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계고 없이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