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스크린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5일 직원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 여자화장실 24개소에 31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의 하단부와 바닥의 10㎝ 가량의 틈을 밀폐하는 시설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용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안심스크린에는‘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등의 경고 문구도 넣어져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안심스크린 설치가 불법 촬용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