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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법적 의무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9년07월10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자진신고기간 (사진출처: 음성군)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 및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18년 3월부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대폭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여전히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동물등록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과태료 처분 대상 소유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2019. 7. 1. ~ 8.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음성군은 6월 말 기준 997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접수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의 발생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며, 음성군 동물 등록 대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043-871-3713~5)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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