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등록일 2019년07월03일 10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출처: 아이클릭아트)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어 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써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신고 된 동물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정보를 변경 신고한 동물 소유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 동물 미등록 :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20 / 2차 40 / 3차 60)

변경신고 미이행 : 4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 / 2차 20 / 3차 40)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충북 동물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판매장등 92개소(동물보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충청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