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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

등록일 2019년07월01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사진출처: 제천시)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되어 시행된다.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6대 암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 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며,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정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으로 30갑년 이상 흡연자는 1만 원 정도만 내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국가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1천원이다.

 

현재 폐암은 전체 암중 사망자수 1위로 2017년 기준 국내에서 1만 8천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며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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