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전경(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과 진천군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되 주민부담률을 고려해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음성군 19.0%, 진천군 18.7%로 전국 평균 33.3% 대비 낮은 실정이다.
주민부담률은 2017년도 기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쓰레기 종량제 현황으로 작성됐다.
음성군의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음성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약 19%인 12억원에 불과하다.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1L 60원(신설), 2L 70원(신설), 3L 70원→100원, 5L 100원→140원, 10L 180원→250원, 20L 340원→480원, 50L 840원→1,180원, 100L 1,640원→2,300원이다.
또한, 불연성 PP 마대 남용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고려해 50L에서 30L로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ton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이 신설돼 인상 및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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