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이에 시는‘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요율표 참조)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043-201-4485~7)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요금 비교>
【2019년 7월 사용분 기준】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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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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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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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 요금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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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담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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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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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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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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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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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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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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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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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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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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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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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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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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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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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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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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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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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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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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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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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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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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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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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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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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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요율표(제29조제1항)
사 용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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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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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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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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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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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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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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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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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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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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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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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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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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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0
51 ∼ 300 3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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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810
2,280
|
1,100
1,950
2,470
|
1,180
2,110
2,670
|
대중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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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00
501 ∼ 1,500 1,501이상
|
760
1,780
2,220
|
820
1,920
2,400
|
890
2,090
2,610
|
전용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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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00 5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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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420
|
240
470
|
270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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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용요금 연도별 단가 적용기간
- 2019년 :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 2020년 : 2020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 2021년이후 : 2021년 7월사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