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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 요금제 개편

등록일 2019년06월19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이에 시는‘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요율표 참조)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043-201-4485~7)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요금 비교>

【2019년 7월 사용분 기준】

 

업 종

사용량

(㎥)

현행

인상시 요금부담액

요금부담 증가액

가정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

9,000원

10,000원

10,800원

11,600원

1,000원

1,800원

2,600원

40

24,100원

20,000원

21,600원

23,200원

-4,100원

-2,500원

-900원

 

 

 

수도요금 요율표(제29조제1항)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구분(㎥)

㎥ 단가(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가정용

㎥당

500

540

580

일반용

0 ∼ 50

51 ∼ 300 301이상

1,030

1,810

2,280

1,100

1,950

2,470

1,180

2,110

2,670

대중탕용

0 ∼ 500

501 ∼ 1,500 1,501이상

760

1,780

2,220

820

1,920

2,400

890

2,090

2,610

전용공업용

0 ∼ 500 501이상

220

420

240

470

270

530

 

※업종별 사용요금 연도별 단가 적용기간

- 2019년 :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 2020년 : 2020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 2021년이후 : 2021년 7월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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