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환자를 발굴․등록하여 사후관리함으로써 치료관리비지원 뿐만 아니라 우울증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에 대하여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원(본인부담금)*연간 1인/24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646-3074, 3075로 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