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홍보포스터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그간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에 나섰다.
시는 그 동안은 장락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 시가 지정한 30개소에 한해 신고를 접수해 왔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4곳이며,
주민신고제는 일반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4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시청 교통과에 통보되어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이며, 소화전 앞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되어 적용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이다.
또한, 소화전 앞은 각종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과 응급 화재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