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민원동 현관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이달부터 24시간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왔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민원서류 발급시간을 24시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또한 호암택지 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민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86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충주시는 시청, 일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충주의료원, 이마트 등 외부기관을 포함한 21곳에 23대의 무인발급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