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로고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통한 전문 기술지도와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명의 관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4천9백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국비지원 대상자 10명과 전국 최초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 대상자 5명이 선발됨에 따라, 총 2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1억69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비사업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년간 월 100~80만 원, 도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영농정착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월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