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금연아파트 지정

등록일 2019년05월23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금연아파트 지정 (사진출처: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청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2일 보건소 관계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