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번호판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지난 5월 1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물번호판 교부 시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해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인이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물번호판 교부 여부를 물어보고 제작 후 건물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기존에 교부됐던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자마 도로명, 시각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으며, 부착된 건물번호판에 우체국에서 편의를 위해 스티커 형태의 우편번호를 붙여 사용해 오고 있었다.
이에 군은 쉽게 훼손되는 우편번호 스티커보다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제작해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우편번호를 추가해서 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