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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록일 2019년05월16일 10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이달 22일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된다.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5억원이며, 체납차량은 총 4,746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 87억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징수촉탁 영치가 가능하고 이달 1일부터는 충북도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도 촉탁 영치가 가능해졌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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