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세무과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시에서는 간결한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 납세자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을 명시 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확대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