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차량 (사진출처: 창조커뮤니케이션즈)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및 시·군 4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공유와 점검의 효율을 높이고자 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유동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 부착 불법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광고물 등이다.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