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모습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가 봄철 5월 한 달 간 선착순 3,000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로 관내 가까운 4개 동물병원(제천종합, 명진, 그레이스, 하이응급메디칼센터)을 찾아 접종하면 되며, 접종료 또한 무료이다.
단, 접종비는 동물 등록된 반려견에 한정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전염되는 법정가축 전염병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만약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릴 경우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17. 7. 1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본인소유의 개라고 할지라도 직접 백신접종 시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해당돼 수의사법 10조 및 3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외공원 등에서 애완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광견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향상시키고자 작년까지 애완견 보호자에게 받던 예방접종비 5천원까지 없애는 등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