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을 맞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강과 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포획금지 체장은 18cm 이하이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하검단교가 댐과 강의 경계선이다.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포획한 사람과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어기간에 보조댐 하류, 단월, 삼탄 등 주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