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집중지도단속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5일부터 5월 1일까지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91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에는 금연 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4개 팀(2인 1조, 8명)이 투입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할 방침이며 고의성이 높거나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