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물 (사진출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 20,000매를 제작·배포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써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1년이내 1회 적발시 4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년 약 3%씩 차량등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등에 의무보험 미가입의 사전예방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회의나 교육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