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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 신청 접수

등록일 2019년04월23일 09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삼성농장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 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축산농장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10,000호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종의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 되는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업신청 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절차는 서류심사(군), 현장평가(군),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후 지정이 완료된다.

 

음성지역에서는 2017년에 한육우 2호, 낙농 1호, 양돈 1호, 양계 3호 총 7호를, 2018년에는 한육우 2호, 낙농 1호, 양돈 1호, 양계 2호 총 6호가 지정됐으며, 인증 기간인 5년간 군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2019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축산 악취저감제, 생균제 등 축산 관련 사업 추진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청 축산식품과를 방문하거나, 축산정책팀(☎ 043-871-3701~5)으로 전화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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