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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등록일 2019년04월15일 11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224만 1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를 4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 평균 4.75%, 전국평군 9.42% 상승하였다.

 

지가열람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7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2,241,4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 된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⑥형상)을 지가열람․결정통지문에 표시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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