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산업단지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현재 조성중인 제천 제3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조례안 중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 제곱미터(약3만평)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신설 조항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약 1평)당 45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시는 공장 신‧증설시 20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5%범위에서 3억 원을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7%범위에서 최대 10억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제천지역으로의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