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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붕어 포획 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일 2019년04월08일 0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붕어투망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내수면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붕어 산란기인 4월부터 5월까지 투망으로 붕어를 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해 왔지만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이 봄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에 떼지어 산란중인 붕어를 싹쓸이 포획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다.

 

산란 중인 붕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 변경 고시를 통해 4월부터 5월까지 투망을 사용해 붕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5월 말까지 산란기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불법어로 행위자들의 투망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붕어산란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하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이외에 다른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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