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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에티켓 꼭 지켜주세요!

등록일 2019년04월08일 08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반려동물에티켓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4월 5일 오후 충북혁신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지, 포스터, 어깨띠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맹견에 대한 관리 대책 및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설된 처벌 조항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상해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이 신설돼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일반인들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말고, 목줄 등에 노란 리본이 달린 반려견을 만날 경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반려견의 노란 리본은 예민, 훈련, 수술,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지지 말아 달라는 의미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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