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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및 불법행위 시 삼진아웃제

등록일 2019년04월01일 0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주시로고 (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으나 택시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가 지속돼 택시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택시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 총 533건, 2017년 828건, 2018년 9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는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인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택시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해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4 ~ 5월간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 한 후 6월부터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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