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019년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71-3613)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