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서비스 운영

등록일 2019년03월20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찾아가는 부동산서비스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창구에는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