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한 조회는 즉시, 지방세와 토지정보는 7일 이내, 그 외 정보는 2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문자,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