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수산면 수리산 산불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ㆍ기온상승으로 인한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공중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산불상황실장을 산림녹지과장에서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하여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주말 기동단속은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하여 57건의 형사 처벌과 184여건의 행정처분으로 43,28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