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이륜차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원부터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30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써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