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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18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전기이륜차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원부터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30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써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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