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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등록일 2019년03월13일 0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경유 차량에 한해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1,951건 약 33억 원을 부과한다.

 

오는 15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난 2월에 신청 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도 같이 발송된다.

연납고지서 및 정기고지서 모두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로5·6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한해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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