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로고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초중고교의 학기 시작에 맞춰 3월부터 아이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수급(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4% (4인가구 2,952,663원) 이하의 해당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이다.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