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전경(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이 저출산 시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첫 급여를 받으며 1월부터 4개월분 수당을 한 번에 소급해서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이유로 제외된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