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영치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군·읍면 합동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압류 예고장을 보내고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으나 계속되는 체납에 영치 단속을 하게 됐다.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8억원이며, 이는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20%에 달한다.
군은 체납액 일소와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이번 합동 영치를 계획했으며, 군·읍면 합동으로 다수의 인원을 투입하여 물샐 틈 없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의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 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명의 차량이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