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지난 3월 5일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등 음성군 일원에서 공무원,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개학기 학교 주변 및 주요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음성군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여 주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로 특히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무계고 철거와 더불어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