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획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나섰다.
시는 지역 내 수렵인 28명을 추천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포획활동을 운영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위치추적 GPS 단말기와 포획물 신고 전용 앱 등으로 구성된 포획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포획활동을 도모한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가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용 앱을 실행하면 해당 통신사의 서버로 포획물 증거사진 등 각종 자료가 전송된다. 시 관련부서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시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포획활동이 가능하며, 어느 지역에 어떤 동물이 출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누적된 데이터를 차후 유해야생동물 관련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포획보상제를 도입, 포획단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포획물 사체 방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사체를 랜더링(열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