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3월 22일까지 스쿨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스쿨존 집중단속은 초등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주변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안전 저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의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안심하며 다닐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