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2대(승용차)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에서 1,70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4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공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기자동차는 이 달 11일부터 15일까지(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