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로고 (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월 26일(화)부터 3월 22일(금)까지‘2019년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매우 어려워진 골목상권의 상인회·공동체가 자발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상권개선 및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객을 유입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공모사업이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공모 당선된 사업자별 최대 2천만원까지(시비 16,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있는 상인회, 또는 상인회와 연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응모 가능하다.
공모대상 사업은 골목상권의 환경개선 사업(벽화그리기·거리디자인 정비, 환경안전 개선, 상점가 거리정비 등)과 마케팅 사업(광장활용 버스킹, 플리마켓, 음식먹기 대회, 축제 등)의 유형으로 나눠 공모한다.
사업 선정은 3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실효성, 상인 참여도 등 최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공모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2019년 3월 22일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