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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최대 1700만원 보조금 지원

등록일 2019년02월22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올해 사업비 38억을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 (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용전기차는 오는 2월 25일부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1556만원부터 최대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19. 1. 1. 이전 6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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