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환자 치료지원 포스터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금년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환자를 발굴․등록하여 사후관리 함으로써 치료관리비지원 뿐만 아니라, 우울증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원(본인부담금) 한도로 연간 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진단서, 약 처방전(우울증 치료제 포함),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3층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 및 그 외의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646-3074, 3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