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확대

등록일 2019년02월20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청년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올해는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주고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을 하면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187명이 가입 중이다.

 

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본인부담액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다. 농업인은 매월 본인부담액 30만원과 청주시‧충북도에서 30만원을 적립해 주고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결혼을 하면 본인부담액의 두 배 이상인 3,8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량은 134명으로,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필요 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