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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등록일 2019년02월20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음성군 전경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는 국비(최대 900만원), 지방비(800만원)를 합쳐 최대 1,700만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비(420만원), 지방비(500만원)를 합쳐 9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법인 또는 기업,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수는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23대(이월 2대 포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8대를 보급하며 접수기간은 3월 5일까지이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테슬라(MODEL S 100D) 등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관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가 전기차 차량구매 계약서,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념해야 한다.

 

지원 대상 초과 시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 예정이며, 결과는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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