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원한 쉼터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영원한 쉼터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시는 화장시설의 유지비용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용자의 거주지별로 사용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로 했다.
제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인하(15세 이상 기준)하고,
영월군민은 10만원, 충북도 관내 및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 군의 주민은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기존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했다.
타 지역의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과 관외 지역민으로만 구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만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시는 인근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종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 관외 지역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사용료를 100%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