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점포 개선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을 돕고자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점포환경개선 사업비를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신청자격은 완화했으며, 신청대상은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사업장 면적이 66㎡ 미만인 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개선 비용과 결제기기(POS) 구입비용 등이며, 소상공인 점포 40여 곳을 선정해 공급가 80%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제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4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